•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매뉴얼 제작

등록 2020.09.2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시 어류 폐사 수질오염사고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어류 폐사 수질오염사고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어류폐사, 차량 전복으로 인한 유류유출 등 하천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의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및 사례' 지침서를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수질오염사고란 시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치구·한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기존에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서가 있었다. 다만 대규모 사고 위주로만 돼 있어 서울시내 하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다.

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늦어지면 어류폐사로 이어지거나, 오염원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대응 강화에 방점을 뒀다.

지침서에는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사고대응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게 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 및 유형, 초기 대응 과정 및 방법 등도 담았다.

이밖에 ▲수질오염 사고 대응 체계에서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 ▲최근 10년 간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 및 대응 사례 등도 지침서에 포함됐다.

해당 지침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책자(PDF)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보건환경 자료실-홍보자료'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한 지침서가 소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간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지침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