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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특별승진 규정 신설 '뒷말'…특정인 위한 특혜 의혹

등록 2020.09.22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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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특별승진 규정 신설 '뒷말'…특정인 위한 특혜 의혹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학교 병원이 직원 특별 승진 규정을 신설해 뒷말이 무성하다.

22일 이 병원에 따르면 특별승진 시행 세칙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자를 접수했다.
 
세칙은 병원 발전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선발, 특별 승진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상자 접수 결과 복수의 직원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특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가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한 병원 간부 A(2급)씨가 다시 승진 대상자에 올라 뒷말이 무성하다.

A씨는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경력 등이 짧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급으로 승진된 후 1년여 만에 특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난 7월 특별승진 시행세칙이 신설되면서 다시 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급 승진을 하려면 2급으로 승진한 뒤 최소 5년 경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병원 측이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세칙을 만들어 특혜를 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병원 측은 전국 대학병원 대부분이 병원장 고유권한으로 직원을 특별승진 시킨 데다 인사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직원이 신청해 특정 직원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견해다. 승진 대상자 심사는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은 개원 이래 2급 직원을 1급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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