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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누가·어떻게 지급받나...빠르면 25일 지급

등록 2020.09.23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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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 이하+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받은 업종엔 150~20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업종 매출감소의 기준과 신청 방법은.

매출 감소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추석연휴 이후 같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도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피해업종, 10월 초 지급...노래방 등 7개업종만 즉시지급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특별피해업종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께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7개 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다. 정책자금융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점포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등록점포는 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유흥지점과 콜라텍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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