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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관용차 부순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등록 2020.09.23 1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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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인 목적으로 범행 저지르지 않은 점 고려"

"국가나 사회 질서 파괴하는 것 정당화 되지 않아"

원희룡 지사 관용차 부순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집회 도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차량을 부순 민주노총 조합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인 A씨는 2018년 12월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참가 도중 원희룡 제주지사가 탄 관용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차량 위로 올라간 A씨는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내는 등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원 지사가 자신들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듬해 4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해 원 지사가 탄 차량이 도청을 빠져나가자 "자, 우리 동지들 잠깐 앞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집회참가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가로막아 도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언동이 관련 혐의에 대한 교사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집회를 지켜본 청원경찰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원 지사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사가 퇴근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청사를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관용차 파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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