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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켰다" 10대 제자 성폭행 40대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9.23 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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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형이 권고형 벗어난 점 고려해 감형"

"신이 시켰다" 10대 제자 성폭행 40대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신의 뜻'이라며 자신의 10대 미성년 제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성폭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B(10대)양에게 평소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린 피해자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도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A씨의 압박성 발언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후 A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는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듬해 7월까지 수차례 이상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정에 총 5번이나 출석해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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