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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복권·6월 이후 창업자...'새희망자금' 혜택 없어

등록 2020.09.23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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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이상-정책자금 제외업종-무등록점포 등 제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약 14%는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 업종이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될까.

우선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빠진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설계 때부터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억4000만원이고,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은 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올해 창업자 중 올해 6, 7월 창업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5월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이 새희망지원금 대상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유흥업소와 콜라텍을 제외하고 모두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40개 업종 모두를 새희망자금에서 제외하려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됐다.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조치를 따른 탓에 영업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도박 기계 등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 기계 등 사행성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 기계 등 사행성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 기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기계 등 사행성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부동산 중개업 포함) ▲도박 기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건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아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다.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점포는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닌만큼 새희망자금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복지지원 대상이라는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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