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목사, '역학조사 방해' 혐의 첫 영장심사
목사·장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경찰 "CCTV 제출 요구 불응하고 자료 은폐"
"역학조사 필요 자료 은폐해 죄질 안 좋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2020.08.21. [email protected]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CCTV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04.19.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은폐 우려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면을 봤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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