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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청구' 본격 재개…반포3주구, 가구당 4억 통지

등록 2020.09.23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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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예정액 5965억 최근 통지…조합 "이견 없어"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 목적' 재초환 제도 본격 가동

국토부 "미납분 연내 징수…내년 제도 이행 본격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조합측에 공문을 발송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5965억원으로 통보했다.

지자체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재초환 합헌 결정 이후 처음이다.

반포3주구 조합원 1인당 부과 금액은 4억2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는 지난 2018년 5월 발표된 반포 현대아파트로,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1억3568억원이었다.

예정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 산정하는 추정 부담금으로,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포3주구를 시작으로 재건축 조합에 부담예정액 징수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재초환 제도는 2006~2012년에만 시행되고,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8년 1월 부활했다.

하지만 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부과처분 전(前) 단계에 있는 11개 조합이 한남연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지자체와 조합간은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징수를 본격화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강남에 있는 한 단지는 1인당 최고 7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평균은 4억4000만~5억2000만원,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300만원, 경기도 2개 단지 평균은 60만~44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포3주구에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을 포함해 현재까지 부과된 총 부담금액(예정액 포함)은 전국 37개 지자체 62개 조합 2533억원에서 63개 조합 8500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정 소송 등을 불사하며 부담금 대상 예외를 주장하던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 등도 최근 들어 일부 조합원들이 부담금 납부를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준공이 끝난 조합을 상대로 징수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비사업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세를 되찾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 역시 서초구청의 통지에 대해 "예정액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다. 수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2018년 재초환 이슈로 시공사와 본계약 협상이 한 번 무산된 적 있다. 지난 5월31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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