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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 세금, 지금보다 152~836원 낮춰야"

등록 2020.09.23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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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교수팀 합리적인 담배 과세 방안 연구

일반 담배-전자 담배 '위해성 차이' 바탕 분석

현행 과세 체계서는 부담하는 세액 비슷한데

전자 담배 부정 효과가 743~1825원이나 적어

"전자 담배 세금 부당…차등적 과세로 고쳐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애연가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0.08.25.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애연가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152~836원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흡연자에게 주는 불쾌감 등이 일반 담배보다 적은데, 세 부담은 비슷해 궐련형 전자 담배에 너무 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경제연구원(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의 외부 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의 외부 비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현행 담배 과세 체계는 궐련형 전자 담배에 과중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 과세 체계는 판매 가격 4500원 기준 일반 담배에 3323원(73.8%)을, 궐련형 전자 담배에 3004원(66.8%)을 제세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제세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의 외부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의료 및 노동 손실 비용 ▲화재 비용 ▲(담배 냄새로 인해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 비용으로 비교 기준을 나누고, 각각을 추정했다.

그리고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의 위해성이 같다(1대 1)는 가정(시나리오①), 일반 담배의 위해성이 궐련형 전자 담배보다 높다(1대 0.8)는 가정(시나리오②), 일반 담배의 위해성이 궐련형 전자 담배보다 낮다(1대 1.2)는 가정(시나리오③)으로 나눠 외부 비용 차이를 구했다.

그 결과 시나리오①에서는 일반 담배의 외부 비용은 5250원, 궐련형 전자 담배는 3966원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 담배가 1284원 적었다. 시나리오②에서는 궐련형 전자 담배가 1825원, 시나리오③에서는 743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시스]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 담배의 시나리오별 적정 세액. (자료=한성대학교 제공)

[세종=뉴시스]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 담배의 시나리오별 적정 세액. (자료=한성대학교 제공)


이에 따라 일반 담배의 세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액은 시나리오①일 때 494원, 시나리오②일 때 836원, 시나리오③일 때 152원 낮춰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담배 과세가 세금을 많이, 혹은 적게 매겨 외부 효과를 조절하는 교정세(Corrective Tax) 관점에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에 물리는 세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의 일반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 담배의 제세 부담금 비율은 1대 0.9(90.4%)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78.0%, 러시아가 63.1%, 그리스가 52.9%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국가는 이보다 더 낮은 20~40%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이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 간 위해성 차이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출한 연구 결과"라면서 "현행 궐련형 전자 담배 세액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 담배의 과세 체계를 더 차등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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