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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복역 성폭행범이 마을 이장, 알고서도 뽑은 주민들

등록 2020.09.23 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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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4년 복역 성폭행범이 마을 이장, 알고서도 뽑은 주민들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에서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됐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흥의 한 마을에서 이장으로 선출된 A씨는 2015년 여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4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 8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집성촌인 이 마을 주민들의 투표로 이장에 선출됐다.

고흥군은 성폭행 전과자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장으로 선출할 경우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도 성폭행 전과 및 복역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마을 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된만큼 임명될 수밖에 없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장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어느 주민은 "주민이 투표로 선출했다지만 성폭행 여부와 복역한 사실에 대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인만큼 다시 이장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물품배달 업무를 하면서 인근 마을의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또 다른 마을의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관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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