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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버스·배달로봇 달린다…샌드박스 통과(종합)

등록 2020.09.23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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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 8건 심의

[서울=뉴시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서울=뉴시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또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엘비에스테크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통과됐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시서로 제공할 수 있게됐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울=뉴시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다. 이번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인 와이파워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지난 2010년 타임지 선정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 전기버스 충전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주목적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하여 허용되므로 임시허가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신세계엘엔비)도 규제가 개선됐고,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텔라움)하는 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통과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72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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