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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의혹 수사해야"…고발장

등록 2020.09.23 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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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에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장

"당선 목적 누락·축소 신고는 법규에 저촉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16일 김홍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16일 김홍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과 조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했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제명 결정이 있었으며, 조 의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민단체가 검찰에 별도 고발을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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