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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도 위법·부정행위"…입장문 낸 이유

등록 2020.09.24 11:30:34수정 2020.09.24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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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 발표

"이 행위들엔 제보신고로 면책특권 부여되는가"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2020.06.24. dadazon@newsis.com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나눔의집 운영상 횡령, 비리 등 문제점이 있었음을 공론화한 내부고발 직원들이 도리어 다수의 위법·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 나왔다.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의 다수 범법행위는 제보신고로 인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가"라며 "제보 직원들의 위법 및 부정행위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고발 직원들은 여성 강제추행, 문서손괴, 명예훼손, 횡령 등 다수 고소건에 얽혀있다.

한 직원은 법인사무국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해 치사 혐의로 지난 6월23일 고소당했다. 다른 한 직원은 나눔의집 내에 부착된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철저' 공문을 무단 훼손해 문서손괴죄로 고소된 상태다.

또 내부고발직원 전원은 지난달 28일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이중 한 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모욕 발언 등으로 고소돼 수사 중이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간호조무사 한 명은 여성가족부가 할머니들에게 제공한 의료급여 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약 7년 동안 수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할머니 유가족 등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추진위는 "신임 시설장과 사무국장, 과장은 나눔의집 회계,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 파악 중 내부고발 직원들의 다수건의 위법과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보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상급자의 결재와 승인 없이 법인과 나눔의집 은행통장 및 카드를 소지하며 약 3800만원의 후원금을 식대, 음료, 간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수사의뢰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추진위는 "사실이 왜곡되고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 바로 잡고 그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는 내부고발 직원 측에도 입장을 들어보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출근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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