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장 옮긴 10명 중 6명 연봉↑…女 이직시 임금 상승 비율 높아

등록 2020.09.24 12:1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계청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임금 상승 이동 62.6%

남성보다 임금 수준 낮은 여성에서 임금 상승 이동 높아

15~29세 임금 상승 이동 비율 65.8%로 전연령대 중 최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옷을 제법 따뜻하게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09.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옷을 제법 따뜻하게 입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직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연봉이 늘어난 반면, 4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직시 임금이 늘어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서 임금 상승 이직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의 62.6%는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9%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이는 일용 및 특수형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임금은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임금 증가' 이직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66.1%로 남자(59.9%)보다 높았다.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임금이 300만~400만원 구간의 경우 남자 임금근로자는 19만6000명, 여자는 5만명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의 65.8%가 이 같은 임금 증가 이직에 성공했다. 이어 60세 이상(63.5%), 30대(61.8%), 40대(61.1%) 순이었다.

전에 받던 임금 수준별로 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은 대부분 임금 상승으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 유지 또는 하락으로 이동이 많았다.

2017년 임금 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근로자 65.7%가 임금 상승으로 이동했다. 100만~200만원 구간에선 상승이 30.5%, 유지가 64.0%, 하락은 5.5%였다. 반면 200만~300만원 구간에선 하락이 25.8%로 상승 21.0%를 추월하게 된다. 500만원 이상 구간으로 가면 38.3%가 임금 하락으로 이동했고 상승은 아예 없었다.

임금 증가액을 보면, 50만원 미만인 이들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이 14.8%, 100만~200만원은 8.5% 순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 연봉을 올려가며 이직한 이들은 3.5%였다.

증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구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43.2%로 남자 30.2%보다 높았다. 반면 100만~200만원 이상 구간으로 가면 남자가 10.1%로 여자 6.3%보다 앞선다. 200만원 이상 구간에서도 남자는 4.9%, 여자는 1.7%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이동한 이들은 5.9%였다. 나머지 94.1%는 같은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77.9%가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했고 나머지 22.1%만 계속 비임금근로자로 남았다.

동일한 종사상 지위로 이동한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89.4%였다.

통계청은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고용 및 미래 일자리 지원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이동통계를 작성했다. 사회보험, 과세자료, 연금자료 등 약 30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패널 분석형 가공 통계다.

작성 대상은 사회보험, 국세 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복수의 일자리에서 근로한 경우는 소득을 우선으로 해 주된 일자리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매년 12월 기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1~11월에만 근로한 자는 집계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