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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서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워도…"9·19합의 위반 아냐"

등록 2020.09.24 13: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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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공무원 피살에 "9·19합의 해당 안 된다"

"넘어온 인원 사격하라, 말라는 내용 포함 안돼"

"우리 군도 넘어오는 北 주민에 사격 한 적 있어"

포병 훈련 금지할 뿐 소화기 사용은 언급 없어

접경지역서 적대행위 피하자는 내용 있어 논란

[서울=뉴시스]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남북 군 당국 간 무력 충돌 억제 방안인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A씨가 피살된 것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말라는 내용은 포함 안됐다"며 "우리 군도 (넘어오는 북한 주민에게) 사격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19 합의는)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9·19 군사합의 완충구역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포병(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군의 설명대로 9·19 군사합의에는 소화기 훈련에 대한 조항은 없다.

9·19 군사합의에는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을 뿐 소화기 훈련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2020.09.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email protected]

다만 9·19 군사합의에는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를 피하자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9·19 군사합의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란 조항이 있다.

군은 이번 사건을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인원을 교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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