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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셀프후원' 2심서 벌금형…"상고할것" 무죄 주장

등록 2020.09.24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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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 감형

재판부 "5000만원 종전 범위 넘는 액수"

김기식 "셀프후원 내용 파기해 다행이다"

다만 "벌금형도 유죄…대법 판결받을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기식 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기식 전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셀프 후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기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종전 범위를 벗어난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했다"면서 "실제 활동 내역으로 사적 유용은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후 정황이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정한 용도로 집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사적유용 단정이 어렵고, 이 사건 변론에서 보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고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의원은 "이번 재판부가 저의 기부가 생계수단으로 쓰인 셀프후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파기해서 다행"이라면서도 "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곳에 선거가 끝나고 출마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책연구기금으로 낸 것을 (두고) 유권자 매수행위를 했다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적에 가장 합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심은 지난 2016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해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에 앞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지만, 김 전 의원의 불복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되레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 해당 자금의 출연 시점과 규모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역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지만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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