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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처벌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9.24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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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 등 누설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규정 정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를 법에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송갑석·신동근·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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