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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통과…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격리이탈 확인 가능해진다

등록 2020.09.24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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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감염과 무관하면 공개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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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감염병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격리장소 이탈자의 확인 등이 법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은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환자와 가족,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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