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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의점 담배 불법판매 6년간 34.3%p↓…"연령확인 효과"

등록 2020.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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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올해 14.6%↓로

광진·강동·금천·종로구 '연령확인' 제도 안착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여야가 담뱃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한 지난 2014년 11월28일 오후 서울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14.11.28. go2@newsis.com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여야가 담뱃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잠정합의한 지난 2014년 11월28일 오후 서울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201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불법판매 비율이 최근 6년간 48.3%에서 1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48.3%에서 14.0%로, 34.3%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 ▲2019년 17.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가 매년 상·하반기에 총 26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데다 편의점의 '구매자 연령 확인' 노력이 더해진 성과로 분석된다.

또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 조사 대상 편의점 중 한 군데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불법판매율 3%미만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연도별 담배불법판매율 및 연령미확인율. (표=서울시 제공)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연도별 담배불법판매율 및 연령미확인율. (표=서울시 제공) 2020.09.24. [email protected]

시는 아울러 편의점 본사 주도의 지속적인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본사에서 추진한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는 현장에서 연령확인 강화로 이어졌고, 판매자 스스로 노력이 불법판매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조사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하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계도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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