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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9·19군사합의 정신 훼손…세부 항목 위반은 아냐"(종합)

등록 2020.09.24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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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사격 중단 합의…그 부분 위반 아니라는 것"

"北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아무런 대응 않는 게 아냐"

"총살·시신 훼손이 있었어도 남북 관계는 지속 돼야"

"정부 요구에 北 반응 없을 땐 추가적 판단하게 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은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과 관련해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서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처장은 앞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가 (남북 간) 적대행위라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엔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 그대로다. 그런 상황(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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