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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문제로 동거남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등록 2020.09.24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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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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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A(4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됨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변경됐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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