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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반발…위헌 논란에 마녀사냥 우려도

등록 2020.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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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부터 집단소송법 의견수렴

효과 극대화되지만 부작용·반발도 예상

소급적용 부칙 최대 쟁점…위헌 비판도

국민참여재판 도입·50인 요건도 쟁점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18.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걸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반화하는 법제·개정을  예고했지만, 소급적용 등 쟁점사안이 많아 입법 과정이 순탄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 같은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명시되면, 피해배상 수준도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대상 기업은 파산에 직면할 만큼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 반발이 터져나올 공산도 크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법무부 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앞으로의 피해 뿐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져 제도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대로 대상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리게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을 감내해야한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입법 자체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입법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 절차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조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집단적 분쟁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 소송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이 법리보다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마녀사냥'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집단소송 구성원이 50명 이상이어야한다는 소송요건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언론보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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