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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어업지도 공무원 사살…9·19군사합의 정신 위배"

등록 2020.09.24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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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조항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지만 위배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행위와 관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항에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9·19군사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장관 설명대로 9·19 군사합의 해상적대행위 규정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포 사격 관련 내용만 담겨있고 이번 총격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화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군사합의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북한이 군사합의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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