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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무력 도발 행위 강력규탄"…여야 합의, 결의안 의결

등록 2020.09.24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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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일체 중단…정부, 강력 대응 촉구"

"국제 사회와 협력…도발 중단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 요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핬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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