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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北의 南공무원 사살, 야만적 행위"

등록 2020.09.25 0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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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하려고 사람 죽이는 나라 북한 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0.09.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팡 조사관은 "범죄 가능성이나,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런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북한의 야만적 행위는 북한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비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국 내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인간적, 비인륜적인 북한 정권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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