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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접경지역 경기도지사로서 北에 강한 유감"

등록 2020.09.25 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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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가하고 시신 불태운 건 반인륜적 살인행위, 도발행위"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해명·사과, 책임자 처벌 강력히 요구"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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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우리 국민에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다"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흔드는 도발행위이다"라고 규정했다.

또 "그동안 한반도 평화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묻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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