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등록 2020.09.25 10:41: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사진 유출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점 고려"

'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께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았다. 사진을 전송받은 이씨는 B양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위를 높여가며 대화에 참여한 이씨는 급기야 지난 4월4일 B양의 나체 사진까지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월 처음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면서 오픈채팅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빠져들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다르다"며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이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