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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나온지 넉달만에 이웃여성 살해 40대, 징역 20년

등록 2020.09.25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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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심신미약 참작"

교도소 나온지 넉달만에 이웃여성 살해 40대, 징역 20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교도소 출소 후 넉 달 만에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8월3일 충북 충주시 자택에서 이웃집 여성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마를 들췄다는 이유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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