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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수도권 식당 등 방역 의무화…비수도권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종합)

등록 2020.09.25 1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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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0월11일까지 유지

비수도권, 10월4일까지만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전국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마을잔치 등 불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추석을 닷새 앞둔 25일 울산 중구 태화시장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9.2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추석을 닷새 앞둔 25일 울산 중구 태화시장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단 PC방과 국·공립시설 등은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석 연휴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을 우려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하면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고, 비수도권에 일부 고위험시설 운영도 가능해진다. 대신 수도권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영화관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도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의무화

추석 특별방역기간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보면 수도권 외에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가 눈에 띈다.

우선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고위험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엔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6조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운영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금지 여전…마을 잔치 못 연다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은 금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대회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과 같은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은 여전히 불가하지만 다른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상태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열 수 없고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시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집합금지 대신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단속 등을 강화한다.

또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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