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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인질극' 30대…"가족이 생활비 독촉해 그랬다"

등록 2020.09.25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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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 벌인 혐의

검찰, 강도상해 혐의 적용해 징역 9년 구형

"피해자께 죄송…가장으로서 생활비 압박"

"코로나 탓 부인도 일 못해…생활비 독촉"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서울동부지법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서울동부지법의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을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박모(31)씨의 강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중국 가족들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인마저 일을 못 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한 가정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2분께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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