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유통경비 8%↓

등록 2020.09.26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매제보다 유통단계 간소해 경비 8% 절감

농식품부 승인 필요…서울시 "공론화로 유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 배추 경매 현장에서 상인들이 배추를 옮기고 있다. 2020.09.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 배추 경매 현장에서 상인들이 배추를 옮기고 있다.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농산물 소비자의 가격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통한 농산물 유통과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 간소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서울시-전라남도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75%가 경매거래를 통해 유통된다. 경매거래는 산지에서 출하자(생산자)가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에 물건을 수탁한 후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진행한다. 이후 경매를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상품이 판매되고, 중도매인이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경매거래는 모두가 공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담보된다. 다만 당일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해 농민(출하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단점이 있다.

또 거래 당사자인 출하자가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밖에 ▲경매를 위한 대규모 공간 필요 ▲유통비용 발생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독점적 수탁구조 고착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공영 시장도매인' 제도를 추진한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경매거래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시장도매인이 도맡아 하는 방식이다. 시장도매인이 직접 출하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다.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유통과정을 단일화해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출하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은 경매단계 축소로 하역비, 배송료 등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제 대비 약 8%의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라남도가 직접 참여하는 공영 시장도매인이 가락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조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농가의 반대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공론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