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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상한제 적용받는다…"HUG 보증기간 만료"

등록 2020.09.25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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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기간 24일로 끝나

구청 보완기간 있지만 내홍에 합의 어려울 듯

신반포15차·신반포3차, 상한제 적용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이 끝나 효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7월24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았다.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2개월로 전날 만료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7월29일 시행된 만큼 둔촌주공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당시, HUG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분양가를 비교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7월27일 강동구청에 HUG의 보증분양가인 3.3㎡당 2978만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내홍이 불거지면서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달 8일 조합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집행부 해임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던 총회도 11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3㎡당 약 35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HUG의 분양보증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지 변수는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오는 10월16일까지 연장해 준 점이다. 시간을 번 셈이지만,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각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데다,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는 등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한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과 HUG 보증기간이 이달 28일까지인 신반포3차(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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