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취한 여성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징역 2년

등록 2020.09.25 16:59: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합의했지만 의사 직업 이용한 범죄 가벼운 처벌 안 돼"

"만취상태에 만난지 10분만 성관계 합의, 납득 어렵다"

술취한 여성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징역 2년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1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B씨(21·여)를 호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만취 여성을 의사로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인 점과 만난 지 10분도 안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 전력과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있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 저지른 범죄 행위는 가볍게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