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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실효성 의문

등록 2020.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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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비수도권은 일부만

노래방·뷔페·시식코너 운영가능…국공립시설도 재개

국민 피로도, 자영업자 경제적 영향 등 고려한 조치

"마스크만 써도 확산 안돼…개인이 더 열심히 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 민관합동 특별방역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시장을 방역하고 있다. 2020.09.2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 민관합동 특별방역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시장을 방역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오히려 완화된 수준으로 나오자 감염병 통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피로도,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결정한 만큼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야만 추석 이후 대유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다중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민간다중시설 중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된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수칙을 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금지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만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 추석을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나 관광지, 백화점, 마트 등도 점검·단속 강화 외에는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시식코너 운영도 최소화만 권고되고 운영은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을 금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같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해당했던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만 의무화됐다.

비수도권의 경우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를 한다. 유흥시설도 9월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일만 집합금지가 의무화이고 이후 일주일은 지자체 재량이다.

추석 연휴에 모인 가족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이나 뷔페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석 특별방역이 중요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전파 차단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 중 하나인데,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536명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82명으로 여전히 24.9%에 달한다. 방역당국의 목표는 5% 이내다.

특히 추석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지는 친밀한 사이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거나 식사를 따로 하기가 문화적으로 어렵다.

추석 명절에는 통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데, 인구 이동과 밀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 수준이 오히려 더 낮다.

이 때문에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는 2단계보다 일부 조치들이 완화된 '1.5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도와 경제적 영향 등이 깔려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2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고 사회적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고위험시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5주동안 시행했던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34일간 나타난 국내발생 확진자는 6022명으로 일평균 177.1명에 달한다. 이 기간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나타난 건 8일 뿐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강조를 해왔던 것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나온 조치들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소한 마스크 착용만이라도 지켜진다면 확산은 안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고 안 되는지 다들 안다. 개인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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