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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조합원에 건강식품 준 충북낙농업조합장, 2심서 기사회생

등록 2020.09.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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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70만원 감형…직위 유지

법원 "선거 5개월 전…영향력 적어 보여"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건넨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직위를 유지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A(54)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강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116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던 피고인의 기부행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부행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5개월 이상 전이어서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력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선거기간 중 이 사건 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졌으나 28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018년 9월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조합원 B씨의 집에서 11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원광황제침향원) 2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원 B씨에게 건강식품 1상자를 주고, 나머지 1상자를 조합원 C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조합장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접촉대상, 언행, 행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 이르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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