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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조두순 출소 후, 피해 가족 확실히 보호"

등록 2020.09.26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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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 마련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 가족 보호대책 마련에 나선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나영이 보호대책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나영이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다.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과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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