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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결론, 10월26일로 연기

등록 2020.09.26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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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예정…ITC, 3주 연기 공지

"코로나19 여파로 밀려 순연된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3주 연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5일(현지시간) 오는 10월5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판결일이 연기되면서 최종 판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LG화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 역시 최종 결정 등의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일정이 밀려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10년 간 ITC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중 6건이 연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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