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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틈타 손 소독제 사재기한 50대 벌금형

등록 2020.09.27 0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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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폭등·품귀 상황에 대량 구입·보관, 폭리 목적"

코로나 확산 틈타 손 소독제 사재기한 5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손 소독제를 사재기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부터 21일까지 손 소독제 4765개를 사들였다.

A씨는 3월 3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손 소독제 3188개를 12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A씨의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손 소독제 78개를 판매했다.

재판장은 "A씨 업체의 손 소독제 보관량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4087%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손 소독제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A씨가 수사기관서 '손 소독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문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회사가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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