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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농경 분야 최초로 문화재 된다

등록 2020.09.28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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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현재 해가림 시설의 모습(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현재 해가림 시설의 모습(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제공)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농경 분야에서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가 생겼다.

문화재청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의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의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다.

인삼 재배와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 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국가와 민간 지원 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현재에도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크게 성행하게 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몽경당일사' 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인삼 재배의 대표적인 전통 지식은 오늘날까지도 인삼 재배 농가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삼 씨앗의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전통나침반)를 이용하여 방향을 잡는 방법 등이다. 개갑은 씨앗 채취 후 수분을 공급하고 온도를 조절해 씨눈의 생장을 촉진시켜 씨앗의 껍질을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파종에서 발아까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오래 전부터 인삼은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만병초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간신앙,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라는 인삼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몸에 이롭고 귀한 약재이자 식품이라는 인삼의 사회문화적 상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0건이다.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활쏘기(제142호) 등이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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