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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시장 퇴출 면해…법원, '표현의 자유' 손 들어줘

등록 2020.09.28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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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2020.09.28

[베이징=AP/뉴시스]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2020.09.28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27일(현지시간) 미국내 앱스토어 퇴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27일(현지시간) 더버지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오후 미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긴급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판사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틱톡은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면하게 됐다. 다만 틱톡의 본안 심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틱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이날 오후 11시59분 이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위기였다. 이후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협상 주도권도 상당부분 잃게 될 처지였다.

한편,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앞서 유명 틱톡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 3명이 신청한 틱톡 금지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달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막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신규 다운로드가 금지되더라도 당분간 기존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수백만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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