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경찰, 공조 수배로 날치기 용의자 30분 만에 체포

등록 2020.09.28 10:30: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택시 잡기 위해 서 있던 남성에게 가방에 대해 집중추궁, 붙잡아

[부산=뉴시스]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절도 용의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절도 용의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이 공조 수배를 통해 날치기 사건의 용의자를 사건 발생 30분 만에 붙잡았다.

2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영구의 한 거리에서 40대 A씨가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가방을 낚아채 도주했다.

날치기 당한 피해품은 명품 가방과 현금, 노트북 등 총 900여만원에 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발생지 관할인 연제경찰서 뿐만 아니라 인접 경찰서까지 긴급 공조 수배를 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특별방범순찰 중이던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소속 순찰차는 고액의 날치기 사건이라 경광등을 끄고 연제서와의 경계 부근을 집중 순찰했다.

이어 범행장소에서 500여m 떨어진 도로에서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변에 서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남성 바로 앞에 세우고 검문에 나섰고, 남성을 상대로 들고있던 가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날치기 범행 30여분 만에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A씨는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절도, 날치기 등 범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