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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허가 호소

등록 2020.09.28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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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석 청구 기각해달라" 요청.

"1원도 횡령 않했다", "코로나19 협조했다" 주장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3.02.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하겠다"며 보석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28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치료받으며 절대로 재판에 안 빠지겠다. 이대로는 재판 끝까지 가겠냐.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봐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1일 구속됐고, 같은 달 14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파란색 수의에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이 총회장이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처음이다.

휠체어에 앉아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총회장은 내내 고개를 떨구고 어딘가 불편한 듯한 인상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 한 명이 옆에 앉아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다리를 주무르며 살폈다.

이 총회장은 재판부가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한 음성증폭기를 귀에 대고 질문을 들었다.

그는 "재판도 사람과 사람 사이 잘잘못 가리는 것으로 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겠나, 못 살겠나 그게 걱정"이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봐야한다고 생각해 억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뼈를 허리에 박아 절대로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안 된다 했지만,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 허리가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 말을 하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할 말이 참으로 많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해서도, 재판장님도, 우리도 사람이다. 나라와 민족으로서 한다면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이 사람 그렇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주거도 분명해 도망갈 염려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90세가 넘어 혼자 거동하기 어렵다. 혼자서 독립보행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도망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90세 노인에게 수감생활은 쉽지 않다. 3차례의 허리 수술과 1차례 시술로 침대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구치소에는 침대나 의자가 없다. 보통 사람들보다 매트 한 장 더 제공될 뿐"이라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신천지 교단은 피고인과 함께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고, 31번 확진자 발생 이전에 모든 지침을 준수하려고 했다. 31번 환자 발생 이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자료도 결과적으로 다 제공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필연적 보석 사유가 없고, 현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월12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총회장 측은 구속 이후인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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