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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배 미끼 직장동료 10명에 13억2천만원 사기 30대女 실형

등록 2020.09.28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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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배 미끼 직장동료 10명에 13억2천만원 사기 30대女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농협 조합원인 시어머니를 통해 적금을 넣으면 금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0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8명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농협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다. 시어머니가 조합원인데 돈을 보내면 적금을 들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4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병원의 동료 간호사 10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해 10여년간 총 13억2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금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신뢰관계를 이용해 챙긴 돈을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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