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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 속여 11명에게 개통 휴대폰 받아 챙긴 20대 실형

등록 2020.09.30 0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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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 속여 11명에게 개통 휴대폰 받아 챙긴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고액 알바를 모집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게 한 뒤 이를 시중에 되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알바를 제공하는 것처럼 C씨를 속여 25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넘겨받아 이를 시중에 되팔는 등 같은 방법으로 11명으로부터 총 3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즉시 10만원에서 20만원의 현금을 주고, 이용 요금이나 단말기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A씨 등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10대를 위협해 강제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았다.

특히 A씨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담배꽁초를 던진 것에 항의하는 20대 남녀를 폭행해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히고 7차례에 걸친 대출 사기로 총 5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받아 처분해 약 311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지만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형사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상해와 대출사기를 벌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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