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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신천지에 14억 요구한 청산가리 협박편지 용의자 검거

등록 2020.09.28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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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청산가리와 함께 거액을 요구하는 편지를 담아 신천지로 발송한 범행 우편물.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뉴시스] 청산가리와 함께 거액을 요구하는 편지를 담아 신천지로 발송한 범행 우편물.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지난 21일 신천지 대전교회로 14억4000만원을 암호화 화폐로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A(50) 씨를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소재 A씨 거주지 앞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협박편지가 배달됐다는 신천지 대전교회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USB 포렌식을 토대로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25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가 경기도 가평 신천지연수원으로 협박우편물을 보냈는데,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A씨가 발신지로 적어넣은 신천지 대전교회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A씨가 같은 방식으로 신천지 서울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을 전북 군산우체국에서 회수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A씨는 2015년에도 한 기업의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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