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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예인 지망 미성년자 권익보호 개선 방안 마련

등록 2020.09.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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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등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안'

연예학원 실태조사 포함…오디션 정보 공개

미성년자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마련도

[광주=뉴시스]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DB) 2019.02.25.

[광주=뉴시스]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DB) 2019.02.25.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연예 기획사 오디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성년자 대상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마련하는 등 연예인 지망하는 미성년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 지망생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소속 연예인 등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다.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을 2년 주기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또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디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 및 보완해 실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 인력을 기존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는 등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심리상담 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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