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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수능 직전 학원 집합금지, 11월 필요성 진단해 시행"

등록 2020.09.28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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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주일 전 학원 수요 증가…풍선효과 우려

수도권 2.5단계 당시 독서실·스터디카페도 휴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 관리계획과 대학별평가 지원계획 등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2020.09.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대입 수능 관리계획과 대학별평가 지원계획 등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2020.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 1~3학년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11월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수능 전 일주일간 학원 등 집합금지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10월부터 수능관리체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에 훨씬 더 강화된 수능관리체계 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더 심각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도 수능을 예정대로 12월3일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나 학교 내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등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흩어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대형학원도 마찬가지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수도권 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수도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지난 14일부터는 수강생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문을 열었다.

수도권 대형학원은 여전히 10월11일까지 집합금지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 등 대형 기숙학원들은 재수생 등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제재 수단도 뚜렷하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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