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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통신비 2만원 지원 방법…"소액결제는 해당 無"

등록 2020.09.28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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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2020.09.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One-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통해서도 상담하고 있다.

다음은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지원 대상은?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이다.

-지원 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일 ~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시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명의변경 방법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28일~ 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분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손쉽게 지원해 드릴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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