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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불기소…장교는 군검찰 송치(종합)

등록 2020.09.28 1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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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보좌관 모두 불기소 결정

"병가, 정기휴가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 실시"

휴가 연장에 보좌관 개입 의혹도 무혐의 판단

당직사병 미복귀 의혹 제기…"당시 휴가 상태"

당시 지원장교 등 2명, 육군본부 검찰부 송치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였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휴가 명령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발령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개인 정기 휴가에 대해서는 "2017년 6월26일자 부대 운영일지와 6월30일자 면담 및 관찰기록에 서씨의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각 기재돼 있다"며 "7월25일 정기 휴가 명령이 발령됐다"고 했다.

서씨가 병가 추가연장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거부되자 정기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씨는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A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 A씨는 부대 지원장교 B대위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고, B대위는 A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을 안내했다고 한다.

이후 지역대장 C 중령은 B대위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정기 휴가를 승인했다. 이후 B대위는 서씨에게 정기휴가 사용을 승인 및 복귀일을 안내받았다.

검찰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가 제기한 휴가 미복귀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씨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추 장관 부분의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씨도 이와 관련해 "A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하였음에도 지원반장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 언급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 상담콜 약 1800건 등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가 B대위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을 문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이를 각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와 B대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 두 사람이 2일에 걸쳐 SNS를 통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서면조사에서 "A씨에게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A씨가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도 "서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본건과 관련하여 추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씨 복무 당시 지원장교 B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검찰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그동안 서씨의 1차 병가(6월5일~14일)과 2차 병가(6월15일~23일)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병가 연장에 대해 추 장관 측이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2차 병가 종료일(6월23일)이 지난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화 직후 육군본무 마크와 유사한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앞서 진술 조서 누락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B대위가 의혹이 제기된 후 2회 조사에서 ‘문답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지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후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다"며 "5~7월 사이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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