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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홈페이지 개설

등록 2020.09.28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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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보 접근성 높이고자 홈페이지 정비해

사건처리 현황 및 국제사건 판결서 등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개설된 서울중앙지법 메인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페이지 배너. 2020.09.28. (사진=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개설된 서울중앙지법 메인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페이지 배너. 2020.09.28. (사진=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페이지를 만들었다. 해당 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작됐다.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페이지에는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소개 및 연혁, 민사·형사 재판부,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 관련 자료 및 국제사건 판결서 등도 정리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홈페이지 정비가 사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사건에 관해 '전속관할권'을 갖게 됐다.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관할 집중이 심화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2월 사무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전면 확대·재편했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신청합의부를 신설하고 지식재산사건을 담당하는 3개 민사합의부를 100% 전담사건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완전한 전문재판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단독재판부를 폐지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소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본안 사건을 지식재산 전담 합의부가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는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역량 강화를 위해 1개 전담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했고, '기타 저작권' 합의 사건도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관련 정보를 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전문적 처리 기반을 알려 재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홈페이지를 충실히 관리해 지식재산 소송 관련 유익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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